닫기

[2024 국감] 정년 넘긴 직원 계약직으로 재고용 역대 최다…“고령화에 노동력 부족 대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5010014498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0. 25. 16:42

2019년 28.9% → 2023년 36.0%…5년새 7.1%p↑
컨설팅받는 구직자들
'2024 부산 잡(JOB) 페스티벌'이 열린 10월 2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구직자들이 진로 취업 컨설팅받고 있다. /연합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 재고용 ' 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정년제를 도입한 36만3817 개 사업체 가운데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13만981개(36.0%)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 비중이다.

연도별로는 2019 년 10만2445 곳(28.9%), 2020 년 8만2902 곳(24.1%), 2021년 9만4338 곳(27.2%), 2022년 10만8038곳(31.3%), 2023년 13만981곳(36.0%)이 재고용 제도를 운영했다. 5년 사이 도입률이 7.1%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업(70.4%), 운수·창고업(52.6%), 시설관리업(52.0%) 등에서 재고용 제도 도입률이 절반을 넘었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청년 유입률이 낮아 고령화가 빠른 업종이다. 반면 금융·보험업(16.2%), 정보통신업(23.4%) 등은 도입률이 30%에 미치지 못했다.
퇴직 후 재고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재고용된 근로자들이 계약 연장이 안 될 경우, 더 근무하고 싶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이다. 이로 인해 퇴직 후 재고용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용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