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방역 책임은 강화…'농민 소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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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환경부와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강원 일대에 설치한 ASF 차단울타리를 기존 21개 지점 부분 개방한 데 이어 23곳을 추가해 총 44곳 개방하고 감시망을 확대한다.
문제는 최근 화천군에 ASF 발병 사례가 나와 3500마리가 대량 살처분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앞서 정부가 연 ASF 울타리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는 점이다. 기존 21개 지점 중 양구 등이 포함돼있는데, 양구와 화천의 거리는 불과 24㎞ 내외 거리에 그친다.
야생멧돼지는 일반적으로 번식기를 앞둔 10월부터 급격히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공격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간이 아닌 평상시 행동권 면적도 1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서식 밀도와 개체수를 고려하면 멧돼지들이 이 지점을 넘나들며 ASF가 확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강원도와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강원대 산림과학부 박영철 교수 등이 수행한 '강원권 4개 지역(양구·화천·횡성·홍천)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및 행동권에 관한 생태연구사업'에 따르면 양구군 DMZ 내 3년생 암컷 멧돼지 한 마리에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위성추적장치를 달아 실제 움직임을 추적한 결과, 이들 돼지의 전체 행동권 면적은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는 1㎢당 1.1마리였다.
특히 강원 화천 인근에선 지난 4월 이후 감염 야생멧돼지 포획 사례가 단 1건도 나오지 않아 의도적으로 방역당국이 야생멧돼지 등 관리에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농가들의 의구심도 커진 상태다. 당초 ASF 감염 농가 인근에서는 ASF 야생멧돼지 감염 사례가 수십건 보고되지만 이번 사례에선 아예 없어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 일대에 추가로 '차단' 역할을 해온 울타리 23개 지점을 더 여는 것이다.
당장 양돈농가는 고금리 등 사육비 증가로 수익성 악화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축산물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육돈 판매 수입 대비 사육비 증가로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은 2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4000원(-60.1%) 쪼그라들었다. 순수익이 10분의 4, 절반 이하 수준으로 반토막보다 더 줄었다는 이야기다. 비육돈 생산비와 경영비(생체 100kg)는 각각 37만원, 3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7.1%(2만5000원), 5.6%(1만8000원)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에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하고,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해선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축산단체들은 야생멧돼지 저감 대책 없이 울타리 추가 개방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번 산양 보호 대책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있어 울타리 추가 개방 내용만 담겼을 뿐, 별다른 야생멧돼지 저감 정책은 담기지 않아 농가 의견은 소외되는 실정이다.
한편, 환경단체는 산양 보호를 위해 울타리를 이보다도 더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산양 보호 대책에서 폭설이 내릴 경우 산양의 고립 및 동사를 방지하기 위한 쉼터를 새롭게 마련하고, 동절기 전에 먹이를 주고 먹이급이대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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