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들, 행안부에 '유감'·국회정부에 '일몰 연장' 및 대책 촉구
"교육여건 악화로 교육의 질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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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시도교육청 전입금은 연간 1조 6000억원 감소한다"며 "교육 여건 악화로 학생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인다.
2024년 전입된 세액 규모는 1조 6000억원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가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된다. 그동안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9년 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3년 마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하지만 현재 행안부는 긴축 재정 등을 이유로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등과 함께 일몰을 추진하고 있다. 이대로 만료될 경우 1조 6000억원의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사라지게 된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 5000억원, 올해 2조 2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신설로)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2년간 정부 세수 결손으로 교부되지 않은 약 15조원의 부담도 교육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은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중앙정부 부담을 규정한 제도의 일몰로 연 1조원,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로 연간 2000억원 등 교육청의 세입 감소가 향후 누적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재정 악화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유보통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교육개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교육감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같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교육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다"며 "유보통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예산 이관을 강력히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방 교육재정 여건 악화 때문에 교육청이 학생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축소해야 하고, 학생 안전·건강·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추가 세입 손실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29년 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행안부를 비판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며 "나아가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