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정부 가정의학·외과 내시경 시술 결정’…“국민건강 심각한 위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8010015588

글자크기

닫기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24. 10. 28. 15:47

박종재 이사장 회원 서한서 "전문가 의견 존중되고 국민건강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 호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정부가 가정의학과·외과 등에서 요구한 암 검진 내시경 분야 교육 및 인증자격 부여 확대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 내과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열린 암검진 전문위원회에서 외과학회와 가정의학과의 인증의 자격증을 내시경 시술 의사의 자격에 인정하는 것을 결정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가정의학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외과학회 등은 "5주기 검진기관 평가에서 내시경 의사 연수교육과 인증의 자격 인정을 타과 학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관계기관을 압박해 왔다.

이들 학회는 내시경 교육 실시 기간이 길고 내시경 검사 역량도 충분한 만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주장해 왔다. 내시경 연수교육을 내과 관련 학회가 사실상 독점했다는 문제 제기인 셈이다. 현재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진행한 교육 및 인증 자격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화기내시경학회는 "내시경 관련 국가 암검진의 질관리에 역행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번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DemoCreatorSnap_2024-10-28 15-46-05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날 박종재 이사장 명의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결정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회의 과정에서 우리 학회의 의견은 타 학회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의장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것조차 제한됐다"며 "내과학회, 소화기 연관학회와도 협력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제반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건강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우리 모든 세부전문의는 내과 전공의, 전임의 시절 위장관 출혈 등 소화기 응급환자를 주말, 명절, 야간에 당직을 서면서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며 "이런 혹독한 소화기내시경 수련과정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내시경 검사를 수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인증 받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는 현재 9466명이고 300명씩 배출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수련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내시경 시술하는 의사를 대한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와 동급으로 한다는 암검진 전문위원회의 결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이는 심각한 국민 건강에 위해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소화기내시경과 관련한 교육·학술적 연구 뿐 아니라 내시경과 관련한 우발증·합병증에 대한 예방 및 대처, 질관리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사업을 펼쳐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수호, 소화기내시경학의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또 "회원 여러분의 힘을 모아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시경 소독 문제도 다뤄졌다. 내시경 세부전문의로서 자부심을 갖고,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한 내시경 시술과 질 관리에 매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