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초동 설왕설래] ‘교제살인’ 김레아 막을 수 있었나…‘클레어법’ 해법될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8010015643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0. 28. 17:00

교제폭력 범죄 매년 증가…5년 새 3700건 ↑
지속·반복성에 '재범' 높아…김레아도 전력有
연인 전과 공개하는 '클레어법' 논의 물살
"기준 마련 위한 논의 필요…국회 일해야"
GettyImages-jv12267286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과거에도 전 연인에게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교제폭력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선 한국판 '클레어법' 도입을 해법으로 꼽으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와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연인 간 발생하는 교제폭력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청의 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1만203건에서 2022년 1만2828건, 2023년 1만3939건으로 계속해서 범죄 규모가 늘고 있다.

문제는 교제폭력 특성상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다. 교제폭력 재범만 따로 집계하는 국가기관 통계가 있진 않지만, 전문가들은 발생 건수 중 적지 않은 비중이 동종범죄 전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도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에서 "교제폭력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재범률이 높으며, 2022년 검거인원이 2014년 대비 92.4% 증가하는 등 증가세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레아 역시 교제살인 범죄 전에도 수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에게 교제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당시 여자친구 A씨가 클럽에 갔다는 등 이유로 폭행을 저지르고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수사기관에 입건됐으나 협박·폭행 혐의는 불송치(공소권 없음), 재물손괴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 영국의 '클레어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가정폭력전과공개 제도라고도 불리는 클레어법은, 잠재적 피해자에게 교제 상대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할 권리'를 부여하는 걸 주된 내용으로 한다. 경찰이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한 경우 당사자 요청이 없더라도 잠재적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기도 한다.

법조계에선 입법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 마련를 위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통상적인 폭행과 다르게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 해도 다른 시각과 잣대로 봐야한다. 클레어법과 같이 교제폭력 전과 사실을 알리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며 "하지만 범죄 종류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등 지금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결정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등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 변호사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제도 도입 이전에 도입돼야할 관련법들이 많은데 지금처럼 국회가 제정에 힘쓰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 실효적인 제도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경하 변호사 역시 "무엇보다 우선 교제폭력에 관한 법안이 통과돼야한다. 국회에서 교제폭력 처벌을 다룬 법안들이 발의는 돼왔으나 계속 폐기됐다"며 "교제폭력이 주목받았을 땐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를 하다가, 다른 범죄가 주목받으니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이 쏠렸을 때만 일을 할 게 아니라 국회가 발의를 했으면 책임지고 통과까지 힘써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