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반간첩법 혐의로 中 한국인 최초 체포 확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9010016462

글자크기

닫기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4. 10. 29. 16:28

법에 따라 위법 적발 주장
메모리 반도체 업체 관계자
이미 10개월째 구금 중
중국 정부가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말 안후이(安徽)성 허베이(合肥)시에서 체포돼 구속된 한국인 A 씨 사건과 관련,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더불어 그에 대한 인신 구속이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도 밝혔다.

clip20241029162543
중국 당국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고 있는 반간첩법 홍보 포스터. 한국인 1명도 최근 마침내 이 법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신징바오(新京報).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면서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 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다.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법치 국가이다.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다.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도 주장했다.

베이징 교민 사회 다수 소식통들의 29일 전언에 따르면 A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의 전문가로 2016년 중국에 건너와 다수의 현지 기업들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개인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을 채 시작하기도 전에 허페이시 소재 자택에서 잠을 자다 전격 체포됐다. 이후 5개월 동안 호텔에 격리된 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정식 구속됐다.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허페이시의 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최악의 경우 10년 전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에게는 지난해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서 상당 부분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이른바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그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주중 한국 대사관은 그가 구속됐다는 사실을 오래 전에 확인하고서도 이 법에 저촉돼 중국에 신병이 확보된 한국인은 단 한명도 없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한 바 있다. 심지어 그의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도 한국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러는지 정말 기가 막힐 수밖에 없다. 그가 대사관의 조력을 과연 어느 정도 받았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는 대목이 아닐까 보인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