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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대응 등 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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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0. 30. 17:57

고졸인재 연수휴직 4년으로 확대...학사학위 취득 가능
'산불 꼼짝마'…산불 진화 헬기의 위력
10월 29일 대구 달성군 오설리 일원에서 열린 2024년 산불 진화 합동훈련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산림청 소속 헬기가 산불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재난 대응, 감염병 대응, 산불진화 대응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먼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늘린다. 기존에는 공무상 질병 휴직을 3년 이내로 낸 후 2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를 5년 이내로 낸 후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학사학위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학위가 없는 사람이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이 4년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 발생 시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사실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의무화한다.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가 등 휴가를 연계해 휴직, 퇴직준비 교육파견, 퇴직 등을 준비하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휴가일 또는 휴직·파견일부터 결원보충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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