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는 작지만,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하고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소형주택의 가구별 최대 주거 전용면적은 60㎡ 이하로 제한돼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혔지만, 여전히 아파트 정도의 크기로 이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꾼다.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둔 것이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에서 주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며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