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시 직무정지…'이재명 재판'등 차질 우려
"검찰 내부 '심리적 압박' 위한 공포탄 발사"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지검장의 탄핵안은 사실상 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지검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 지검장은 지난 6월 전주지검장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민주당의 '타깃'으로 설정됐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이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결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많은 분들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정무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정치적인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기소하거나 처리를 미루는 것이 더 정치검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중앙지검은 사실상 '마비 사태'를 빚을 공산이 크다.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에 따른 공백은 검찰청 규정에 따라 1차장검사가 대리할 수 있지만, 다른 차장검사 산하 사건들까지 1차장검사 재량으로 지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웅 법무법인 남당 변호사는 "지검장의 역할이 있고 차장의 역할이 있지 않나"라며 "1차장이 지검장 업무까지 맡으면 그 많은 형사부와 공판부를 다 확인해야 하니 상당히 업무 부담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상가상 헌재는 후임 재판관 3명을 아직 찾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이 지검장에 탄핵심판이 쉽게 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검사가 8개월, 이정섭 검사는 9개월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와 업무에 복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지검장의 탄핵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시동은 애초에 검찰을 식물 상태로 빠뜨리려는 노림수가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중앙지검은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출장 및 샤넬 재킷 의혹 등을 수사 중으로 이 지검장이 탄핵 되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앞서의 김 변호사는 "아무도 탄핵이 실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야당에서 검찰에 겁을 주기 위해 공포탄을 쏘고 있다"며 "이 대표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도록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