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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등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며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소득세법은 2022년 연말 한 차례 유예된 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민주당은) 금투세가 마치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내 부자 감세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조세정책을 집권여당과 같이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다"며 오히려 부실한 정부 감독 기능과 기업 지배구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 실현 △금융 세제 정상화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 등을 이야기하며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