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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스쿨존서 어린이와 부딪힌 운전자, 무죄받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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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05. 14:31

횡단보도 건너던 9세 남아 충격…'전치 2주' 진단
1심 벌금형…2심·대법 "상해 발생 인정 어려워"
대법원1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행하던 중 어린이와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스쿨존에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자 어린이(당시 만 9세)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녹색불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 정지선을 넘어 차를 멈췄다가 이 같은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해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좌측 허리, 목,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만 9세의 어린 아이로 성인에 비해 연약한 신체조건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이가 차와 부딪힌 뒤 별다른 반응 없이 인도로 돌아갔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도 없는 점, 부모에게도 '툭 부딪히는 느낌이었다'는 정도로 말한 점 등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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