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지구로 분상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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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 서리풀지구에 공급되는 2만호 중 9000호 일부가 민간분양으로 들어갈 수 있을 예정이다. 이곳은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토지가격은 신규택지지구 발표 전 가격을 적용해 감정평가에 들어간다. 이를 토대로 토지 수용이 이뤄지므로 시세에 반값이하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민간택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보다 시세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강남 입성을 노리는 대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강남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쟁률은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 역시 "서초 서리풀지구 같은 알짜 입지는 일반분양 물량을 놓고 당첨을 위한 세대 간 눈치 보기가 치열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민간분양을 제외한 물량은 최대한 공공분양(임대 포함)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 곳은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를 해제하는만큼 공공성을 갖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9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식 결정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조율 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국토부는 1만1000호에 대해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Ⅱ(미리내집)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간 전세로 살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시세 90%에, 3자녀 이상 출산시 시세 80%에 살던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자녀 출산으로 가구 수가 늘어났을 경우 입주 10년째부터는 넓은 면적으로 이주도 지원한다.
혼인신고한 날부터 7년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자격을 갖는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이내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용 60㎡이하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80%) △전용 60㎡ 초과는 월평균소득 150%(맞벌이 200%) 이하다. 총자산 기준은 6억5500만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미리내집 1000여 호를시작으로 2025년 3500호, 2026년 40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