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킥스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킥스의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해 산출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승인 절차 및 보험위험액 산출기준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내부모형 승인은 사전 준비 단계부터 승인 및 적용이 이뤄지기까지 총 5단계의 절차로 구성됐다.
우선 승인신청 접수에 앞서 보험사의 내부모형 도입 준비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는 단계로 내부모형 승인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험사는 내부모형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까지 승인신청서, 자체평가 결과 및 입증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한다. '승인 심사' 단계에서는 승인신청서, 입증자료, 담당자 면담 및 임점점검 등을 통해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당국은 승인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 해당 결과를 보험사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이후 보험사는 내부모형의 승인 이후 해당 내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검증을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매 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내부모형 예비신청서를 접수해 도입을 고려 중인 보험회사의 준비 상황을 사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 협의할 예정"이라며 "내년 하반기 이후 내부모형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 및 임점점검 등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