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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판매·공급계약’ 불성실공시 개선…금감원, 접수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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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11. 06. 12:00

금감원, 거래소와 업무협조 체계 강화
"부정거래행위 시도 사전 예방 가능할 것"
금감원 현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상장사들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접수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6일 금감원은 상장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성실 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시 서식을 개정하는 등 거래소와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해갈 것을 밝혔다.

최근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경기침체 등 경영환경 악화의 영향이 크나, 계약 해지 발생 전까지 투자자 대상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체결 및 진행과정에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면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시 관리 방안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공시서식을 세분화하기 위해 공시 중 계약조건 관련 중요내용을 본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관련 항목을 구체화한다. 특히 계약금 유무 등 계약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공시유보 관리도 강화한다. 정보비대칭 최소화를 위해 기업의 공시유보 신청 허들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유의를 안내한다.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유보 가능하도록 공시 운영한다. 다만 선의의 피해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전부 공시유보를 허용하되 그 적용을 최소화한다.

공시 진행상황 중간보고를 구체화하고, 기관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정기보고서에 공시의 진행현황, 미진행 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반기 단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또 금감원과 거래소는 최초 계약 체결 공시와 진행상황 공시 내용을 수시 점검하고, 허위·과장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기관 내는 물론 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 계약시점 및 이후 진행상황까지 충분히 제공돼 투자판단에 참고가 가능해질 것이고, 허위·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부양 도모 등 부정거래행위 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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