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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바우처, 스마트기기로 해결”…CBDC·예금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서비스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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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4. 11. 06. 15:31

과기정통부·금융위·한은, '국민 체감 디지털 금융서비스' MOU
QR결제 등 바우처 이용…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등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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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부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 관련 MOU를 체결했다./금융위원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예금 토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바우처 서비스가 개발 됨에 따라, 별도의 카드나 종이 상품권을 발급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CBDC와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6일 개최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CBDC의 활용성 테스트 추진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 한국은행이 실증사업 협력을 위해 마련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 및 발행하고 유통하는 디지털화폐다. 기존 법화와 동일한 화폐 가치를 가지며 형태만 디지털로 구현된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 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CBDC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의 구축·연계 및 지원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사업 진행 및 활용 사례 발굴, 결과 검증 및 성과물 공유, 향후 발전방안 모색 △관련 기술, 보안성, 표준화 등 논의를 위한 협업체계 운영 등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4년도 블록체인 집중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개발'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 기반으로 발행한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다. 이를 통해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 카드 등을 소지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 바우처 기능의 한계를 극복할 전망이다. 특히 휴대폰을 활용해 QR코드 결제 등 바우처를 손쉽게 이용하며, 실시간 대금 지급 및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 설정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등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30일 국내 은행 7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에 예금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각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예금자 보호제도를 적용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완료했다.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를 통해 각 은행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 여부 및 서비스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모집, 사용처, 바우처 프로그램 등 테스트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동 협의체 점검을 거쳐 추후 확정 및 공개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 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유관기관들은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예금 토큰을 활용할 국민들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야 하며, 사전점검 TF를 통해 은행별 준비 상황, 비상대책,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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