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경정, 경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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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백 경정 경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 세관 직원이 연루된 혐의를 수사하던 중 관세청과 경찰 수뇌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백 경정은 이후 공보 규칙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은 의혹 제기에 대한 경고이자 제보자 탄압의 전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인 민변 소속 이창민 변호사는 "경고장에는 공보 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형식적 하자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백 경정을 대신해 서울경찰청의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백 경정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백 경정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제기를 통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