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동안 재판 진행 어려워…'셀프 사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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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학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재판에서 해방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연방 법원에서 △국가기밀 외부 반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관련 재판을, 뉴욕주 법원에서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등 관련 재판을, 조지아주 법원에서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재판 등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뉴욕주 법원은 지난 5월 트럼프 당선인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평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26일에 선고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혐의는 가장 낮은 등급인 E 급 중범죄에 해당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조지아주 법원 사건의 경우에도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두 재판 모두 트럼프 당선인 임기 동안 현실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방 사건 재판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에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으로써 '셀프사면'을 시도할 수 있다. 미국 헌법 제2조에는 대통령이 연방 범죄에 대해 사면을 내릴 수 있다는 권한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셀프 사면을 시도한 적은 없어 정치적인 논란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 다른 방법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복귀 후 신임 법무장관을 임명한 뒤 자신을 기소한 특별검사를 해임하는 등으로 사건 자체를 무마하는 방식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한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을 2초 안에 해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국 헌법학자들은 트럼프 당선인 4년 임기 동안 그에게 징역형 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선 승리로 인해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