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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나스닥 상장 한류홀딩스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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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11. 06. 18:29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리는 등 과장된 내용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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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제18차 회의를 통해 나스닥 상장 과정에서 허위·과장되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한류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류홀딩스는 B사(국내 비상장법인)가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미국 현지에 설립한 형식상의 법인으로 주된 사업은 국내에서 B사가 운영하고 있다. 한류홀딩스의 해외 IPO(기업공개) 성공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의 사실 유포,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한류홀딩스는 국내 대형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 및 기업가치·예상매출액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리는 등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또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언론에 적극 홍보했다. 유상증자 대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
미국 SEC 공시서류의 중요사항(공모자금 사용목적)도 거짓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신고서 등 미국 SEC 공시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부채(또는 혐의자 지배회사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했다.

증선위는 한류홀딩스가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발견했다. 한류홀딩스는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B사 및 서울·부산 소재 호텔 등)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회사 주식 취득의 청약을 권유했다.

이에 증선위는 나스닥 상장 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나스닥 시장의 경우 상장기준을 차등화해 세 가지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증시에 상장되는 회사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및 기타 중요사항 등을 해외 공시시스템에 공시한다. 증선위는 국내 상장기업에 비해 기업정보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에, 해외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해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증권의 인수·주선 등)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방식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공시·언론 등에 제공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계와 공동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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