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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경찰은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소재 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10대 A군을 검거했다.
또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한 중학교에서 칼부림 범죄를 저지르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시한 10대 B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같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고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글을 작성한 이들을 상대로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고 있다.
특히 10대 피의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범죄소년'(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각각 나눠 엄중 처벌하고 있다.
범죄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고,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 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은 시민 사회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엄정하게 수사하며 관련자들을 검거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