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으로 남양유업에 벌금 5000만원
法 "가치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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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들은 벌금 1000~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에겐 양벌규정으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도 같이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당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2만 명으로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초과해 증가 추세에 있어 전 국민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실험이 세포 단계 실험이라 보도 가치가 없었음에도 홍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언론사들이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했다면서 잘못을 돌리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오히려 남양유업 기업이미지가 실추됐고, 영업정지 2개월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4월 다수 기자가 참석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광고 논란이 일자 질병관리청은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같은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 전 대표는 사임했다.
이후 식약처의 고발로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얻은 뒤 2021년 9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