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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손해배상 범위 적합성·적정성 원칙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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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4. 11. 07. 14:45

박상혁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커…소비자 부담 덜 수 있길"
PS24072900949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융상품과 관련해 설명의무 위반에만 국한돼있던 손해 배상 책임 범위를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부여한다. 금융소비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전문성, 정보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설명의무 위반에만 국한하던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까지 확대한다. 파생결합펀드(DLF)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끊이지 않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송에서 금융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미 있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일명 '입법이어달리기' 추진 법안이다.

박 의원은 "금융상품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대 회사를 상대로 정보도 없이 입증책임 의무를 지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막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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