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2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감형
法 "사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찰하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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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박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동물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락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내부고발자 신상을 언론에 노출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활동이더라도 하더라도 법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수용공간 부족을 이유로 동물을 일부 유기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엄벌에 처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이해했다"며 "피고인이 사적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믿어보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2018년까지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98마리의 안락사를 지시·시행한 혐의로 2019년 불구속 기소됐다. 케어가 소유한 충북 충주 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 명의로 구입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지난해 2월 "수용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하자 일부 동물들을 약물을 이용해 마취 후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선고 이후 박 전 대표는 "많은 동물 보호 단체들이 생기면서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 이상의 많은 동물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으며 모두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후원금 관련해서는 단 10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