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인상분은 감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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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높은 분양가로 (사전청약) 당첨자분들께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지연되는 동안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분을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최근 본청약을 받은 인천 계양 A2·A3 블록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예고했던 본청약 시점까지의 인상분 내에서 분양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사전청약 시점에서 실제 본청약까지 38개월이 걸린 탓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이 25.76%에 달했지만, 당초 예고한 본청약 시점까지인 27개월 간의 인상률(18.5%)만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분양가 인상 억제 노력으로 LH가 막대한 손실을 봤다"면서도 "향후 분양하는 단지에선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