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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꾼다…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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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1. 08. 14:02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2개월 논의 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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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1월 8일 서울 영등포구 파크윈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식에 참석해 연구회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용부
정부가 37년간 유지돼 온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김문수 고융부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직전 최임위원장이었던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해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정진호 동인정책연구소장이 선임됐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와 더불어,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합의제 방식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뒤 노사 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하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한쪽이 반발해 퇴장하는 관행이 반복돼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회 발족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연구회 발족이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노동계를 배제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연구회 발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인사들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 연내 성과 내기용일 뿐"이라며 "김문수 장관은 연구회를 결성하며 '현장 목소리 경청, 국민 공감'을 강조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이자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를 촉발한 이들이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고용부가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연내 발표하겠다는 연구 결과는 휴지장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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