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충 법안 계류, 정부는 인권위 확충 권고 외면
“지자체·건보공단,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의무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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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 방안으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하도록 했다.
지자체나 건보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수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시군구 절반 이상인 61%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된 시군구는 98곳, 설치되지 않은 곳은 153곳이다.
지역 편중 문제가 심했다. 서울에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0개소가 집중됐다.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대구·경북에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34곳에 달했다. 경남 17개 시군구, 부산 15개 시군구, 강원 9개 시군구, 충남 12개 시군구, 충북 8개 시군구, 전북 8개 시군구, 광주 5개 시군구에도 노인들을 위한 공공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만8868개 있지만 대부분 민간이 설치한 기관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개소로 0.9%뿐이었다.
이처럼 지역 노인을 돌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대책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최종윤 의원이 지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도 지역 노인 돌봄을 외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노인 돌봄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진성준 의원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농산어촌 지역을 기피해 장기요양기관 수가 부족하다. 이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해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