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 노조 행위 정당하다고 안 해…협약 위반도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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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전일(현지시간) 2022년 10월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제기한 진정건에 대해 권고문을 채택했다.
결사위는 권고문에서 "공정위가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지부의 행위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위원회는 정부가 교섭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결사의 자유 행사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을 위한 명확한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2022년 10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조 측의 채용강요·현장 불법 점거·태업 등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사정기관을 동원해 건설 노동자를 탄압했다며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간주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건설노조 진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이 노조의 노동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건설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와 산업안전 감시와 같은 정당한 노조권을 정부가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건설현장 채용강요, 공갈·폭력을 막기 위한 정부 고유 역할이라고 맞섰다.
결사위는 이와 관련해 "건설업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채용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 분야 대표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에 착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협상하기 위해 평화적인 단체행동을 조직했거나 작업장의 산업안전 및 보건상의 결함을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체포, 기소 또는 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제재 조치가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98호 협약 위반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내용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infringe)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urge)한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request)한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노사법치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특정 조합원 채용 요구는 다른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현행법상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이번 결사위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식 답변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그간의 협약이행 노력과 개선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