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 막대…그러면서 롤스로이스 구매"
"아프다면서 레이싱 대회 참가…반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은 984억1600만원으로 정했다.
함께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관계자 모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구체적으로 △부사장 김모씨 징역 5년 △창립멤버 겸 재무이사 황모씨 징역 7년 △지역 총괄대표 윤모씨 징역 4년 △대전법인 대표 최모씨 및 울산법인 대표 양모씨 각각 징역 2년과 1년이 선고됐다.
서 전 대표 등에게 적용된 사기,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나려졌다. 다만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는 "방문판매법상 마이더스파트너스를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는 사업이 허황된 것이란 걸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피해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 수수료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음을 인정한다"며 "피해자 5288명으로부터 약 3528억원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고, 대전지역 모 지점장은 자책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그러면서도 롤스로이스 등 고가의 외제차와 사치품을 구입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건강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거듭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마이더스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전국 권역별로 지역법인을 만든 뒤 '유망 기업에 투자해 매달 2%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아 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각 지점 소속 팀장들에겐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홍보하면 된다고 교육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