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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치된 노소영 측 변호사…‘미래회’와도 밀접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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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08. 18:35

이모 변호사, '최태원 1000억 증여' 발언으로 檢 송치돼
노 관장과 특수관계로 '여론전' 주도…미래회 변호도 맡아
노소영 세로 단독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에서 노 관장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모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과거 최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인터넷에 퍼트린 재벌가 사교모임 '미래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가 단순히 법률대리를 넘어 여론전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면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혼소송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최 회장 측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과 함께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주요한 혐의를 이른바 '최태원 1000억 증여' 발언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노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준비기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진위가 불분명한 문서를 보여주기도 하는 등 '언론플레이'에도 나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변호사가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 '1000억 증여'와 같은 자극적인 내용을 언론에 흘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결국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으로 마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라는 돈을 증여한 것처럼 사실이 호도됐다는 것이다. 1000억원은 최·노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219억원과도큰 차이가 있다. 219억원은 자녀교육비, 공익재단 출연금 등이 포함된 액수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훨씬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은 변호사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기소될 가능성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본다. 이 변호사가 만일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자동 박탈된다.

이 변호사가 이 같은 리스크를 감수한 것은 노 관장이 특수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변호사는 '6공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전 장관 사위다. 이 변호사의 부인이자 박 전 장관의 딸인 박모씨는 미래회에서도 활동 중이다. 이 변호사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미래회 전 회장 김모씨를 변호하기도 했으나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재계 관계자는 "미래회는 노 관장이 한때 이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하나회'처럼 노 관장의 사조직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다"라며 "노 관장 측은 아버지가 부정축재한 비자금도 이혼 후 개인재산으로 받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사익 추구 행위가 SK그룹의 성장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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