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에 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까지
공정위는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 유용행위·보복 조치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기술 유용 관련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 댐퍼 등 공기정화·조절 장비를 제조해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자다. 국내시장의 98%, 세계시장의 40% 점유율을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거래 관계였던 중소 수급사업자 A사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A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의 생산공장에 방문했다가 하이에어코리아가 A사의 기술을 유용해 제조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이에 A사는 하이에어코리아에 기술 유용행위 및 발주를 가로채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거절했다.
이와 관련 A사가 공정위에 신고하자 2022년 12월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와 거래를 단절하는 보복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단절 이후 A사가 납품하던 제품이 필요해지자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의 경쟁업체에 도면을 제공해 제조하라고 요청하는 등 재차 기술 유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자료 요구시 법정 서면 미교부 24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 계약 미체결 1건 등 다른 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 유용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복 조치를 직접 지시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행위와 보복 조치 등 중대하고 고의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