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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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로 되돌아 온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할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의 이탈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최소 4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야당의 특검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 임명문제를 두고 표결 여부 등 갈등 양상을 보였지만, 표결 없이 특별감찰관을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으로는 성난 민심에 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를 3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추천하기는 힘들다.
반면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의 이탈표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여야 충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