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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개발하려 남산 공원 일부 사용 신청…法 “불허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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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11. 07:00

도로 내기 위해 5년간 사용허가 신청
공원센터 "불허가…공익적 기능 중"
불복 소송냈으나 법원도 "청구 기각"
"토사 유출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 기능"
변경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입간판<YONHAP NO-4055>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사유지를 개발하기 위해 남산 인근 공원의 일부에 대한 사용 신청을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연가센터소장을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임야 245㎡의 지분 절반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땅을 개발하기 위한 도로를 내기 위해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에 5년간의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센터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18조 2항 2호상 현재 옹벽과 녹지로 구성된 토지를 신청인의 사권(私權)을 위해 도로로 만드는 것은 조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해당 토지가 도시의 공해 및 재해를 방지하고, 인구밀도가 높고 산림비율이 낮은 서울의 탄소흡수원 역할을 한다는 등 사회적·생태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 산림 녹지로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 허가 신청을 낸 토지의 일부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이고, 나머지는 공원 일부로 녹지공간이 조성돼 있다"며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토지에 설치된 옹벽은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A씨에게 토지 사용을 허가할 경우 평탄화 작업을 위해 옹벽을 철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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