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대법 사망 사실 모르고 판결 확정해
대법 "안타깝지만 사망 확인할 방법 없어"
당사자 재판 출석의무 강화에도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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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B씨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아들 C씨가 지난해 9월 A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시신을 냉동고에 감춘 뒤 아버지가 살아있는 척 소송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종료 선언' 판결으로 재판을 끝내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유족들이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이례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려지게 됐다. 이혼소송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흔한 일이어서 법원에서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주민등록 조회 권한은 없어, 판결 선고 전 직권으로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사건처럼 소송 상대방과 변호인조차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신고도 되지 않은 범죄 연루 사건의 경우 생존 여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혼 상대방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이 가능할 수 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의 효력을 없앨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도 "향후 법개정을 통해 당사자의 출석의무를 강화하거나 판결선고 시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