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은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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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비롯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였던 이모씨 등 총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이번 사건을 폭로한 강혜경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총 9000만원 상당의 세비를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히 명씨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라는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3명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억6000만원 상당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지만, 실제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해당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 대선 기간 사용했던 휴대전화 총 3대를 실제 폐기하지 않고,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 연속 명씨를 불러 10시간 이상씩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등 휴대전화 폐기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관련해 "버린 게 아니고,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다"며 "패턴이 열리지 않아 포렌식 업체에 가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새 휴대전화에 옮겼는데 포렌식 업체 사장님이 제가 그 패턴을 몰라 못 열어 필요가 없어져 갖다 버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명씨는 그러면서 자신의 공천 개입 혐의를 부인하며 "제 위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다. 제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 인멸 행위 자체는 구속 사유 중에 가장 큰 사유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녹취 파일 등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있어 구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명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역시 도주 우려보다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명씨 측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억지로 엮었기에 이런 점들을 변론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어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