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치우쳐 수익률 2%대로 저조
기금화로 전문가들 운용 길 터줘야
정책적으로 중도해지 제한도 필요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을 두텁게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2.2%보다 낮아 노후 소득 보장에 불안 요소로 꼽힌다.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현재의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공적연금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구조적·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2%로 나타났다. OECD 권고치는 20~30% 수준이다. 이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에 이어 실물이전 서비스 등을 도입해 중장기적인 수익률 제고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퇴직연금의 1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은 2%대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에 있어 최후의 보루인 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상품보다 안정성이 높은 상품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모수개혁을 할 뿐 아니라 구조개혁을 통해 퇴직연금에 대한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진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호주(평균 수익률 7%대) 등 해외에 비해 미흡하지만, 2050년 전후로는 공적연금을 넘어서는 최대의 노후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이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 수익률에 따라 가입자가 수령할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금형의 경우 전문가들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기금화해 효율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의 '자동가입'과 '중도해지제한'을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중도인출·중도해지를 제한해 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퇴직연금의 연간 적립금 중 15조원가량이 중도 인출이나 해지되고 있는데, 이 중 약 80%가 주택 구매 등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또는 해지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제도개선은 금융시장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확대에도 중요하다"며 "운용규제 합리화와 다양한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설계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