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200만원 지급 판결…부동산 지분도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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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남동생 해승씨와 여동생 은미씨 측은 지난달 2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최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정 부회장 측은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정 부회장이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 부회장에게 해승씨가 3200여만원, 은미씨가 1억1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의미한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은 이후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그러자 정 부회장은 2020년 8월 상속재산 중 2억원을 돌려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맞서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 지분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