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3자 추천? 독소조항 여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2010006101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1. 12. 17:00

野, 수사 범위 줄이고 3차 추천 방식 金여사 특검안 검토
법조계 "비토권은 독소조항, 삼권분립 관점서 들여다봐야"
202006087_128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가 예상되자,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이번엔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여전히 수정안에 비토권(재추천권)에 따른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양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인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의 추천 방식에서 제3자 추천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제3자 추천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는 제3자 추천 방식에 야당의 비토권을 조합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수정안에 여전히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다. 또 특검 취지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했는데 국회에서 비토권으로 다시 재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추천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대법원장을 거치는 형식만 더해질 뿐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본질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법조계에선 분석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토권 포함으로) 독소조항이 완전하게 배제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제반 시스템을 강화해야 제3자 추천 권한을 부여함에 있어 완전히 중립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라며 "사실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사건들에 대해서까지 특검을 하자는 것이 수사 원칙에 맞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결국 민주당이 여론전을 이끌려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제3자 추천이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 자체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특검 임명의 주체는 정부로, 대통령 소관이지 여당 소관이 아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