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法, 미성년자 여자친구 때려 중상 입힌 20대 징역 4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2010006202

글자크기

닫기

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1. 12. 20:54

특수중상해 등 혐의 구속기소 20대 남성 징역형
재판부 "연인 사이 일어나는 일 어려울 정도 잔혹"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면서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이런 범행 수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 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담뱃불로 몸을 지지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도중 4000만원을 공탁했으나 B씨 측에서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반영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