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尹 “불법채권추심 악질 범죄”…법무부·검찰 “구속 수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3010006476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1. 13. 13:15

법무부-대검찰청, 피해자 회복 지원도 나서
2024111215352783880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시사하자 법무부와 검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채권추심 근절에 나섰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채권추심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전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 보호에 나선 것이다.

박 장관은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채권추심 범죄 근절, 불법채권추심 관련 사건처리기준의 엄정한 적용, 불법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올해 7월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의 엄정한 적용과 함께 향후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 성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 또는 가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 피해자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추적,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달라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은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날 △원칙적 구속 수사 △실업주 등 실체 규명 △유관기관과 협조 관계 강화 △피해자 지원 △잠정조치 적극 활용 등 불법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피해자 지원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고, 스토킹처벌법 등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 등 법률 조력 수단을 활용해 추심 과정에서의 추가 피해 예방 등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잠정조치 적극 활용의 경우 폭행·협박이 반복되는 등 추심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령상 요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활용해 불법 추심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