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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발행할 경우 콜옵션 행사자를 반드시 공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도 공시해야 하긴 하지만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서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지급금액, 콜옵션 행사자 등 주요사항을 공시토록 했다.
전환가액 조정을 합리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규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조정 최저 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제한했다. 또 예외적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같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해 70% 미만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통상의 사유(자금조달·자산매입)를 이유로 최저한도(70%) 제한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에 개정된 규정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조정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을 허용했다.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과 달리 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발행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개정된 규정은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 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실제 납입이 이뤄지는 날'의 기준시가로 규율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