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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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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14. 06:30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사적 유용한 혐의
1심 벌금 1500만원→2심 집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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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의원/송의주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11년~2020년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또 2013년~2020년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3억원 상당 보조금을 부정수령(보조금법 위반)하고, 2015년~2019년 관할 관청 등록없이 41억여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또한 2017년 11월~2020년 1월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는 혐의(준사기)와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 안성쉼터를 대여해 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횡령 혐의 가운데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윤 전 의원의 횡령 인정 금액을 8000만원으로 보고, 1심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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