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힘 “무죄면 재판 생중계 당당히 임하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4010006874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11. 13. 17:55

법원 '불허' 아쉬워… 李에 재차 촉구
국민의힘은 13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이 대표 본인이 생중계를 신청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재차 촉구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 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재판부의 고뇌를 이해한다"며 "이 대표의 결백을 국민께 알릴 소중한 기회가 남아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당당히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진종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죄질을 보면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혹여나 민주당의 압력이 이번 결정에 영향이 미쳤는지 의심도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