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500만원→2심 집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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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년~2020년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관할 등록청에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김복동 할머니의 각종 후원금 및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2017년 11월~2020년 1월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윤 전 의원은 정대협 부설 박물관에서 상근 학예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등록 신청서 등을 제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 1억 586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정대협 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로 서류를 꾸며 합계 6520만원의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횡령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윤 전 의원의 횡령 인정 금액을 8000만원으로 보고, 1심서 무죄로 판단한 김복동 할머니 후원금·조의금 편취,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윤 전 의원과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