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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복합개발법 사업 유형별로 성장거점형은 도시공간본부서, 주거중심형은 주택실에서 맡기로했다. 비주택과 주택으로 업무를 각각 나눴다.
성장거점형은 도시공간전략과에서 준비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도시재창조과에 소속돼있던 역세권활성화팀이 도시공간전략과로 이동했다. 도심복합개발법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비슷한 점이 있어 조직 재배치가 이뤄졌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민간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점, 교통 거점에서 용적률을 확대해주는 점 등에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비슷하다.
성장거점형은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등 2개 이상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공공주택과가 성장거점형은 도시공간전략과가 도심복합개발 시행을 준비하게 된다. 공공주택과는 앞서 공공주택 도심복합 사업 때부터 국토교통부와 소통하면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에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 범위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도심복합개발법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성장거점 창출을 위한 복합개발사업 도입을 위해 시행한다. 복합개발사업지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내달 2일까지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복합개발사업 구체화를 위해 세부사항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