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이후 피해자 방치…자신 안위 생각"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평소 아내와 음주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사건 당일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것처럼 행동하자, 이를 오인하고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임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