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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으로 재석 191인, 찬성 19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단체 퇴장했다.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해 12월 21대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후 폐기됐다. 22대 개원과 동시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곧바로 재추진했는데, 지난 9월 본회의에선 역시 가결됐지만 이후 재표결에서 또 다시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달 국정감사 등을 거쳐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사 대상을 대폭 확장해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지난 11일 내용을 축소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본회의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듯한 수정안을 제출해 여권에 이탈표 명분을 주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걸 자백했다.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수정안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주진우 의원도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14개 혐의에 대해 마치 특검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해오더니 갑자기 두 가지(도이치모터스·명태균)만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그간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 98건 중 거의 절반이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졌고 그 수익이 무려 14억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무혐의가 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석한다고 그 책임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시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표결 시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