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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본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특별감찰관은 혐의를 감찰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는데 (김 여사 의혹은) 감찰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수사 대상을 감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특별감찰관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여러 의혹들을 정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본회의에서 의결해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는 상황인만큼 특별감찰관 본회의 의결을 위한 여야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