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동결…“시세 변동분만 반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9010009415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1. 19. 11:30

국토부, 19일 국무회의서 '내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 보고
文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시 78.4%…9.4%p 조정
심층검토지역 선정 등 공시가격 균형성도 제고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작년·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 연속 고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반대로 관련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하는 가격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것으로, 현실화율 69%라면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된다.

정부는 2023년·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했으며, 내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움직이게 된다.
이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년도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9.4%포인트 높은 78.4%가 적용됨에 따라 보유세·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공시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인 만큼, 일시적인 대책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또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한 후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된다.

단,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부동산 시세 변동분이 충실히 반영되는 만큼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 소유자가 내년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