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가짜 비상장 주식 판매로 15억 원 편취…사기 일당 검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0010010406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1. 20. 17:11

비상장 주식으로 고수익 미끼
로또회원 정보 이용해 15억 편취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상장 예정 주식을 사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는 이달 초 사기 조직 총책 A씨(28·구속)와 관리책·유인책 등 총 9명을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비상장 주식 판매를 가장한 사기 조직을 결성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86명으로부터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폐쇄된 로또번호 예측 사이트의 유료회원 정보를 이용해 "사이트를 인수했으며 회사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으로 피해를 보상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 영상 광고를 올려 이를 본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전화로 연락했다.
조직원들은 투자자문업체와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며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 상장 직후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를 유도했으며, 주식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뒤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었다.

특히 A씨 일당은 공모 일정이 알려진 비상장 주식 중 화제가 된 종목들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일반 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도 높은 경쟁률로 인해 많은 수의 주식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자신들이 보유한 공모주를 다량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짜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실제로 매수가 이뤄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49만원, 많게는 8180만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범죄 수익에 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