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조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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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마사회가 함께 참여한다. 동물보호단체 및 마사회가 실시한 '말 복지 실태조사'에서 사육환경이 열악하거나 보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가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복지 가이드라인 안내와 컨설팅으로 말 소유주 및 관리자 등의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동물보호법 등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적인 조치도 병행해 점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퇴역 경주마 등 말 관련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말 복지증진 추진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원 사업을 발굴·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말 복지 관련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