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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궁화신탁 경영개선명령 부과…자체 정상화·제3자 인수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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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11. 27. 16:10

무궁화신탁 정상화, PF사업장 영향 제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 마련해 대응
무궁화신탁 대응방안
/금융위원회
무궁화신탁의 순자본비율(NCR)이 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자, 금융당국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부터 제3자 대상 매각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으로 하여금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추가적인 부실화를 예방하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토록 하는 목적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9월말 기준 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경영개선명령과 같은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증자, 제3자 인수 등을 통해 현재의 재무·건전성 상황을 개선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 무궁화신탁이 제출해야 하는 경영개선계획에는 증자 등 자체 정상화와 객관적 실사를 거친 3자 인수 등을 추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무궁화신탁의 자체정상화,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부동산PF 사업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개별 신탁 사업장의 사업성 및 공사 진행상황, 이해관계자 동의, 자금조달 여건 등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적용해 신탁사업장별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재구조화·정리, 분양계약자 보호 등에 힘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이번 관계기관 합동 대응이 부동산 PF 연착륙이라는 그간의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만큼, '관계기관 대응반'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방안을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과감하게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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